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30.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5. 30. 새벽경 강릉시 B 또는 C 인근 불상의 무인 모텔에서 ‘D’ 등 채팅앱을 통해 만난 E(가명)에게 화대 12만 원(송금 6만 원, 현금 6만 원)을 주고 1회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6. 8. 22.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8. 22. 저녁경 강릉시 B 또는 C 인근 불상의 무인 모텔에서 위 E에게 화대 15만 원(송금 13만 원, 현금 2만 원)을 주고 1회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2016. 10. 3.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9.경 무렵 위 E(당시 18세)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6. 10. 3. 오후경 강릉시 B 또는 C 인근 불상의 무인 모텔에서 위 E에게 화대 13만 원(송금 11만 원, 현금 2만 원)을 주고 1회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2017. 5. 31.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5. 31. 새벽경강릉시 B 또는 C 인근 불상의 무인 모텔에서, 이미 성인이 된 위 E에게 화대 20만 원을 주고 1회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및 입금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