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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4다220187 판결
하수관거철거등
사건

2014다220187 하수관거철거등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2008883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전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 주변의 주민들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현재까지도 도로가 아닌 대지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좌우 양쪽에는 공로로 통하는 위 R 도로와 S 도로가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효용가치가 비로소 확보될 수 있었던 경우

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일반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 주변의 하수관 배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반환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가 설치한 하수관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토지 부분도 자신들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일체로서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가 하수관을 설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의 주택 대지와 그 부속 토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격은 이 사건 토지가 대지인 현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하수관을 설치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의 도로가 형성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로 위·아래 부분으로 나뉜 것으로 보이는 점, ① 피고는 위와 같은 도로의 일부분 지하에 하수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윗부분인 서울 중랑구 C 토지는 1971. 10. 25. B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그 지상에 주택이 1977년경 신축되어 2004. 8. 26. 철거될 때까지 존재하였던 점, @ 이 사건 토지 중 하수관이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하수관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하수관을 설치하였던 1991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던 서울 중랑구 R 토지와 S 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과 서로 연결되어 도로의 형상을 하고 있던 사실, ① 1990년 측량성과도(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서울 중랑구 R 토지 등과 연결된 부분의 현황이 도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당시 제출된 주차계획도에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중랑구 B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중랑구 R 토지 및 S 토지와 이어진 부분은 피고가 그 중 일부 지하에 하수관을 설치하기 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 외의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격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인 현황을 기준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고, 그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격을 이 사건 토지가 '대지'인 현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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