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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2.15 2009가단200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알테크놀로지, B, 우진비앤지 주식회사, 중앙기술산업 주식회사, 케이이엔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알테크놀로지, B, 우진비앤지 주식회사, 중앙기술산업 주식회사, 케이이엔지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화성시 L 전 1,150㎡와 M 전 274㎡ 주위에 있는 토지와 공장건물의 소유자인데, 원고의 토지 지하에 하수관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이 하수관을 통하여 하수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6,200,350원과 위 하수관이 원고 토지에 매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 시가가 하락하여 입은 손해 11,187,200원, 합계 27,287,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 간주 위 피고들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원고의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화성시 L 전 1,150㎡와 M 전 274㎡(다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보다 높은 지대에 있는 공장단지 내에서 공장이나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다. 2) 피고들 중 일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들의 하수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을 통하여 공공하수관으로 흘러가고, 그 이외에 공공하수관까지 연결된 피고들의 배수시설은 없다.

3 피고들의 공장단지를 조성하면서 피고 케이이엔지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하수관을 설치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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