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가. 서울 중랑구 B 대 288㎡ 중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2004. 2. 17. 서울 중랑구 B 대 288㎡, C 대 89㎡(이하 위 각 토지를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2003. 9.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2004년경 서울 중랑구 D, E, F 대지 위에 건물(아래 그림에 ‘G빌딩’으로 표시된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5. 5. 13. 이 사건 건물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B 토지 중 별지
2. 설명도 표시 ㄱ, ㄴ,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이하 ‘(나)부분’ 이라 한다]의 지하와 C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ㅁ, ㄴ, ㄷ, 8, ㄹ,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5㎡[이하 ‘(마)부분’ 이라 한다]의 지하에는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관리하는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다. 라.
선정자 H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을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3. 선정자 H에게 “위 하수관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주변 건물 등의 하수(오수 및 우수) 배출을 위하여 설치된 공공하수관으로, 위 하수관은 이 지역의 경사도에 맞춰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었고, 지역 여건상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주변 건물 등의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 하수관을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수관 철거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