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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46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3. 서울 동작구 B 도로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2. 6.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주택가에 개설된 폭 4m, 길이 39m의 도로로서 총 거리 718m인 도로의 일부이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었고, 그 지하에는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C 종합정비사업에서 2010. 6. 2.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여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 지하에는 D=300mm , L=38.24m인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 13, 14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하수관을 매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2012. 6. 1.부터 2016. 2. 29.까지의 하수관 점유 면적에 상당하는 도로 사용료 837,795원 및 지하 사용료 188,514원 합계 1,026,309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기존 하수관 보수 공사를 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지하를 점유한다고 할 수 없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하수관 점유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하수관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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