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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5091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금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연체차임 청구 중 원금을 9,600,000원을 4,800,000원(= 2019. 3. 9.까지의 연체차임 6,800,000원 - 기지급 차임 2,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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