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21 2019가단37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5. 14. 변론기일에서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차임의 액수를 16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0만 원과 동액 상당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는 대신,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