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29 2016가단8804
이륜자동차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륜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1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연체차임 1,368만 원을 1,35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륜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1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연체차임 1,368만 원을 1,35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