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138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6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연체차임 등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을 주문 기재와 같이 연체차임 4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