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138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6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연체차임 등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을 주문 기재와 같이 연체차임 4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