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2:5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골프장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같은 운전기사인 피해자 E(70세)과 텔레비전 소리 등으로 시비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참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고, 위 지팡이를 잡고 저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수사보고(E의 상해부위 확인에 대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지팡이를 들고 와 피고인을 때리고 지팡이를 이용하여 목을 조르다가 넘어지며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방법폭행 이후의 정황 등 범행의 주요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애초에 지팡이를 범행 장소에 갖다 놓은 것도 피고인이고, 범행 직후 최초 목격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