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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4492
노인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07: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3층 휴게실 내에서, 그곳 환자인 피해자 D(여, 86세)이 냉장고에 넣어 둔 베지밀을 피고인이 꺼내 바닥에 던져버렸는지 여부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거론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때리자 그 지팡이를 잡고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지팡이로 맞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가 앉은 의자에 올려 걷어 보이며 주먹질로 피해자를 위협하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 및 분석) 및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복지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지팡이로 자신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먼저 피해자의 가슴 부위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지팡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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