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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2 2020노266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협박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지팡이를 피해 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협박한 적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서너 차례 꾹꾹 찌르기에 그 지팡이를 빼앗아 ‘ 어이구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노 ’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항소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서너 차례 꾹꾹 찌르기에 그 지팡이를 빼앗아 ‘ 어이구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노 ’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F, E 상대 수사)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협박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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