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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3노27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안구파열(우안) 상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지팡이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밑으로 들어오기에 순간적으로 지팡이에 힘을 주는 바람에 그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이므로, 안구파열(우안)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부러진 지팡이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를 찌르기 위해 부러진 지팡이를 피해자 쪽으로 들고 있었고, 피해자를 찌를 당시 손에 힘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눈을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지팡이로 찔러 피해자에게 안구파열(우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엘리베이터 이용 방식에 관하여 지적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가 의료용 지팡이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눈을 찔러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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