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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19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넘어진 피고인의 위에서 양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누르다가 피고인이 피하자 피해자가 스스로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바닥에 부딪쳐 다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파기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TV 볼륨 크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지팡이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찌르고 휘두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팡이를 잡고 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지팡이로 맞아서 그 충격으로 슬개골이 골절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지만, 이 사건 지팡이가 피고인 소유이고 TV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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