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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5 2019고단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1. 23: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파도고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3: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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