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4. 22:1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9-1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과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