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4. 22:1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9-1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과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