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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428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3. 22:18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교회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충암고교삼거리 쪽에서 음암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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