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호두과자' 앞 도로를 병천파출소 방면에서 유관순사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우측에는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974,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