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7:38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번지불상의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489(홍은동)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