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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6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어머니인 D가 운영하는 E주점의 단골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 03:00경 서울 영등포구 F 주택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작은 문으로 나와 2층으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 머리채, 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통화 내역, 피해자 전화 통화)

1. 고소장

1. 각 통화 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나,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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