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어머니인 D가 운영하는 E주점의 단골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 03:00경 서울 영등포구 F 주택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작은 문으로 나와 2층으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 머리채, 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통화 내역, 피해자 전화 통화)
1. 고소장
1. 각 통화 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나,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