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고모부로서, 피해자와 3촌인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3. 2.경부터 직장 문제로 파주시 E, 509동 601호(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8.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빨아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일 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또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된 것),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