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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합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원룸에 2010.경부터 거주하는 세입자로, 2011. 8. 23. 23: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에 월세를 주러 갔다가 피해자가 혼자서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4. 00: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 창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놀라서 “누구냐”며 소리지르는 피해자를 안아 넘어뜨리고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면서 틈을 보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전화하는 척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자 겁을 먹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신체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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