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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0 2014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원주공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여, 41세)의 남편인 F과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와는 부부동반 모임에서 2회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6. 07:00경 위 ‘D’ 원주공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F이 출근한 것을 확인하게 되자 F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마침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나온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양 손으로 붙잡고 안방으로 밀고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달려온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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