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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542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85년 8월경부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온 동료 사이이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07. 10. 24. 1억 원, 2008. 2. 25. 1억 원, 2010. 11. 1. 2억 4,000만 원, 2013. 2. 8. 1억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 금원 중 2008. 2. 25.자 1억 원을 ‘1차 지급금’, 2013. 2. 8.자 1억 4,000만 원을 ‘2차 지급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위 2007. 10. 24.자 1억 원에 대한 반환금으로 2009. 3. 28. 5,000만 원, 2009. 3. 29.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위 2010. 11. 1.자 2억 4,000만 원에 대한 반환금으로 2011. 12. 5. 1억 5,000만 원, 2012. 1. 11.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밖에 2008. 2. 25.부터 2013. 12. 2.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 한다) 동안 한두 달 간격으로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씩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25. 피고에게 1차 지급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연 20%로 하여 매월 말일 지급(다만 2008년부터 지급하되 매년 2~11월까지만 지급)받기로 하고,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되 원고의 변제 요구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피고로부터 2013. 10. 24.까지의 이자만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3. 2. 8. 피고에게 2차 지급금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4. 8. 7.로 정하되, 위 변제기에 연 28.5%에 상당한 이자를 포함하여 2억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피고로부터 대여원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원금 합계 2억 4,000만 원 = 1차 지급금 1억 원 2차 지급금 1억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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