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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896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62,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이자는 월 3부(연체 시 월 4부), 변제기는 2013. 11. 30.로 정하여 6,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3. 10. 17. 피고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11. 1. 180만 원, ② 2013. 11. 20. 25만 원, ③ 2013. 12. 18. 205만 원, ④ 2014. 1. 3. 760만 원, ⑤ 2014. 1. 22. 240만 원, ⑥ 2014. 2. 26. 240만 원, ⑦ 2014. 3. 25. 240만 원, ⑧ 2014. 5. 22. 3,000만 원, ⑨ 2014. 6. 20. 90만 원, ⑩ 2014. 7. 9. 90만 원, ⑪ 2014. 8. 21. 90만 원, ⑫ 2014. 9. 22. 9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지급금을 ‘① 내지 ⑫ 지급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 3,000만 원(= 6,000만 원 - ⑧ 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한 ①, ⑤ 내지 ⑦, ⑨ 내지 ⑫ 지급금, ③ 지급금 중 180만 원, ④ 지급금 중 240만 원의 합계 1,68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4. 7. 31.까지의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고, ② 지급금과 ③ 지급금 중 25만 원은 2013. 10. 17.자 추가 대여금 500만 원에 대한 이자이며, ④ 지급금 중 520만 원은 위 추가 대여금 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④ 내지 ⑫ 지급금의 합계 5,02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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