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75』 피고인들은 F, G과 채팅어 플인 “H”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제안한 후, 성 매수 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1. 강도 상해 피고인들은 F, G과 2017. 4. 2. 04:0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모텔 408호에서, F은 “H”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K(23 세 )에게 화대 10만원에 성매매를 제안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 나 위 모텔 408호로 유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위 모텔 408호에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인다, 가출한 애한테 뭐 하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모텔 밖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 B, F, G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 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F, G과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약 500m 가량 떨어진 대전 천변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무릎을 꿇어 라, 10분 줄 테니 돈을 마련하든지 장기를 팔아 라 ”라고 말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만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G과 2017. 4. 2. 05:30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모텔 510호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 돈이 적다, 대출을 받아서 라도 더 가져와 라, 같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와 G은 그 옆에서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