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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3. 8.경까지 약 2개월 정도 피해자 C(여, 39세)와 동거를 한 사람이다.

1. 2013. 1. 16.자 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00: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 602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3. 7.자 상해 피고인은 2013. 3. 7. 23: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내에서, 피해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거지인 줄 아냐, 내가 옛날에 고문만 했던 경찰관이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침대로 밀쳐내고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이 피고인의 입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끊어질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다쳐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자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3회 가량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때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의 교상으로 인한 개방성 골절 및 상처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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