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8. 5. 18. 16:52 경 대전 중구 D,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나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런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6. 16. 21:30 경 대전 중구 성산로 3번 길 44 덕원 맨션 부근 길에서 피해 자가 식당에서 모르는 남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3. 피고인은 2018. 7. 7. 21:00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 자가 신고 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상습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