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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432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6. 29. 23:00경 인천 남구 F 아파트 29동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G(13세)에게 자신의 여자 친구와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피해자가 그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피고인

A은 2013. 6. 30. 0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가깝게 지냈던 여자 친구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한번만 관계를 가졌다고 거짓말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A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뒷짐을 지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고통으로 몸을 숙이자, 피고인 B은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리고자 하였으나, 동네 형인 H으로부터 피해자를 더 이상 때리지 말라는 제지를 받아 피해자를 때리지 않고 있다가 잠시 후 H이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 A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뒷짐을 지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그로 인하여 2013. 6. 30. 01:24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호송되던 피해자로 하여금 미주신경 반사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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