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6. 경 광주 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할부금 520,121 원씩 48개월 간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으면 바로 되팔아 대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할부대출계약을 하면서 그 담보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채권 가액 1,600만 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광역시 상호 불상 자동차매매단지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약 확인서, 오토론 견적서, 금융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자동차 근저당 설정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