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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20 2016고단17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5. 13:00 경 고양 시 백마로 508에 있는 바바리 안 모터스 일산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D) 의 담당 매니저인 E과 피해자 소유인 F 비 엠더블유 승용차 1대에 대하여 계약자를 C으로 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186,848원의 운용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시가 6,19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10. 경 ‘G ’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임의로 양도하여,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 조서

1. 판결문 사본

1. 운용 리스 신청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공모관계에서 피고인의 역할, 다만, 최근 피해 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아이 엠에 셋대 부와의 사이에 피해액 중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전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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