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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3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액세서리 도 소매 업체인 ‘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이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G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위 주식회사 E 명의로 H 아우 디 A8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0원을 할부대출 받고 36개월 간 매월 1,984,558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6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00,000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7. 경 서울 성동구 I 소재 ‘ 현대자동차 J 대리점 ’에서, 사실은 당시 위 주식회사 E은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채무 약 950,000,000원, 금융권 채무 약 70,000,000원, 사채 약 30,000,0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곧바로 매도 하여 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원 K에게 ‘ 내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L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려는 데, 부족한 자금 36,9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간 매월 1,130,949 원씩 납 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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