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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23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1에 있는 비 엠더블유 강남 전시장에서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5,500만 원 정도하는 B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월 리스료 930,060원, 48개월 할부를 조건으로 빌리고, 그 무렵 승용차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승용차를 마음대로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의 경력이 있다.

그 중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권리행사 방해 범행이 있다.

피해가 꽤 큰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는 못했다.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가 나중에 회수하게 된 사실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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