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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1 2018누437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임야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C 임야 33,855㎡ 중 4,9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 이 사건 신청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유보 용도지역으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농경지 중앙에 주위 토지의 이용실태와 전혀 이질적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부합하지 않아 포항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고 한다) [별표 3]의 경관 관련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

- 이 사건 운영지침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에 저촉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형의 특성상 마을이나 주변 도로에서 직접 조망되지 않으므로 주변 환경이나 경관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해방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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