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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19구합1581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2017. 11. 24. 피고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각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2018. 12. 3. 피고에게 전남 무안군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I 임야 24,816㎡와 J 전 442㎡(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1. 20. 원고들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다는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사유는 다음과 같다.

양호한 수림대 보전과 주변지역과의 경관성 유지를 위해 발전시설 입지에 부적합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경사도가 15 이상으로 과다하고 자연생태도 2등급(72.7%), 식생보전 3등급(91.71%)지로 발전시설 입지에 부적합함(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접수시기가 2018. 12. 3.로 환경부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평가협의지침(2018. 8. 1.적용)(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지양하는 지역에 해당됨(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가.

제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보호수나 보존가치 있는 산림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건축물, 하천 등이 없어 이 사건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하여 경관을 훼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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