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고단78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한국 노총’ 이라 함) 전국건설산업 노조 건설기계 분과 총괄본부 E 부장, 피고인 B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주 노총’ 이라고 함)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 건설 지부 지부원인 건설노동자로 하청업체 F에서 공사하는 경기 광주시 G 아파트 건설현장 목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국 노총은 2017. 11. 17. 경기 광주 경찰서 장에게 2017. 11. 20.부터 2017. 12. 19.까지 매일 광주시 G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 우 측 )에서 ‘ 한국 노총 건설노동자 고용 촉구 집회 ’를 개최한다고 집회 신고를 하고, 민주 노총 건설 지부는 2017. 11. 7. 경기 광주 경찰서 장에게 2017. 11. 20.부터 2017. 12. 16.까지 매일 위 한국 노총과 같은 건설현장 입구( 좌측 )에서 ‘ 내국인 고용 촉구 집회 ’를 개최한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H( 분리) 등은 2017. 11. 20. 10:00 경 위 G 아파트 공사현장 내 F 사무실을 방문하여 F 상무 I과 한국 노총 건설노동자 고용에 대한 면담을 갖기로 하였으나 민주 노총 소속 건설노동자가 먼저 사무실에 도착해 있어 면담이 어렵게 되자 사무실을 나와 집회 현장인 정문 방향으로 내려가던 중, 민주 노총 소속 건설노동자가 한국 노총 건설노동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F 사무실 방향으로 올라가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H이 “이 새끼” “ 저 새끼” 라며 욕을 하면서 길을 막아 세웠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1. 20. 10:23 경 위 공사현장에서, H과 B이 서로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 B(52 세) 옆으로 다가가 목을 잡아 바닥으로 1회 넘어뜨리고, 이후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난 피해자 B의 상체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뜨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