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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단15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굴삭기 조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민주 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G 지부 아산 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민주 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H 사무국장이다.

위 민주 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G 지부 아산 지회는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가 발주하고 피해자 ㈜I 이 ㈜ 라인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J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소속 노조원들이 위 공사장에서 절토, 운반, 성토 작업 등에 사용되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장비 노동자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2016. 7. 경부터 위 공사를 총괄하는 피해자 ㈜I 의 현장사무소가 위치한 아산시 K 출입구 옆 인도 상에서 ‘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 라는 집회를 개최해 오고 있었고, 불상의 노조원들은 2016. 7. 18.,

7. 19. 2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에 난입하여 각종 공사장비들의 운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속 노조원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J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점거함으로써 공사 차량 및 장비의 출입을 막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행 사인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21. 07:20 경 아산시 L에 있는 ‘J’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현장에 도착한 소속 조합원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과 함께 공사차량인 AB, AC, AD 등 덤프트럭의 앞을 무리지어 가로막고, 주변에서 서서 위세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 시간 20분 동안 공사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소속 노조원 15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 의 J 택지조성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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