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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1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경 피해자 B이 순번계 2017. 11. 30.부터 2019. 12. 30.까지 26개월간 계주를 제외한 25명이 매달 80만 원(계금 수령 전) 내지 100만 원(계금 수령 후)을 불입하고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받기로 함 의 계주로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번계에 3구좌를 가입할테니 2번, 8번, 23번 순번에 계금을 받게 해달라, 매달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다른 순번계에도 5구좌를 가입하고 있어 계불입금만으로 매달 640만 원을 지출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특별한 수입 없이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카지노에서 약 1억 8,000만 원을 탕진한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여러 구좌에 가입한 순번계 중에서 먼저 계금을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나머지 순번계의 계불입금을 불입하는 이른 바 돌려막기 형태로 계금을 불입할 계획이었을 뿐 순번에 따른 계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순번의 계원이 계금을 수령하여 순번계가 종료될 때까지 남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 계금 2,000만 원 중 다른 구좌 불입금 등을 공제한 1,840만 원을, 같은 해

7. 2.경 계금 2,120만 원 중 다른 구좌 불입금 등을 공제한 1,8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송금받고도 나머지 불입금 1,660만 원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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