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03 2018나87705
계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계 1) 피고는 2015. 3. 25.부터 2016. 11. 25.까지 21명의 계원으로 구성되어 21개월간 운영되는 순번계(이하 ‘제1계’)를 운영한 계주이고, 원고는 제1계 2번, 10번, 18번, 21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제1계는 계원이 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매월 100만 원,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매월 12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 원고가 제1계의 계원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계불입금은 2번 구좌 2,380만 원, 10번 구좌 2,220만 원, 18번 구좌 2,060만 원, 21번 구좌 2,000만 원, 합계 8,660만 원이고, 원고가 2015. 3. 26.부터 2016. 10. 26.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제1계의 계불입금은 합계 8,050만 원으로서 미불입금은 610만 원(= 8,660만 원 - 8,050만 원)이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4. 25. 2번 구좌의 계금 2,000만 원을, 2016. 8. 25. 18번 구좌의 계금 2,32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5. 12. 25. 10번 구좌의 계금 2,16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1번 구좌의 계금 2,3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제2계 1) 피고는 2016. 4. 15.부터 2017. 12. 15.까지 21개월간 제1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순번계(이하 ‘제2계’)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제2계 5번 구좌에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40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1, 2회차 계불입금은 2016. 4. 22., 2016. 5. 17. C 명의의 계좌에서 각 지급되었고, 3회차 계불입금은 2016. 6. 17.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4회차 계불입금은 원고가 2016. 8. 15. 수령할 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8.경 5번 구좌를 소외 D, E에게 양도하였다

D는 2016. 8.경부터 2017. 2. 15.까지 피고에게 5번 구좌 중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