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① 2011. 2. 15.자 계금 30,000,000원, 계 불입금 계금 수령 전 3,000,000원, 계금 수령 후 3,300,000원(다만 계금을 수령하는 순번에는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 정한 순번계(이하 ‘이 사건 15일계’라 함), ② 2011. 4. 10.자 계금 30,000,000원, 계 불입금 계금 수령 전 3,000,000원, 계금 수령 후 3,300,000원(다만 계금을 수령하는 순번에는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 정한 순번계(이하 ‘이 사건 10일계’라 함), ③ 2011. 8. 5.자 계금 50,000,000원, 계 불입금 계금 수령 전 5,000,000원, 계금 수령 후 5,500,000원(다만 계금을 수령하는 순번에는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 정한 순번계(이하 ‘이 사건 5일계’라 함)를 각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11. 10. 초순경 원고가 계금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잠적함으로써, 위 계(이 사건 15일, 10일, 5일 계를 통틀어 ‘이 사건 계’라 한다
)들은 모두 파계되었다. 2) 피고는 위 15일계의 4번 구좌에 가입하여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순번 9번에서 파계되기 전인 2011. 9.경 순번 8번까지 원고에게 총 22,200,000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위 10일계의 1, 3, 5, 8번 구좌, 2, 9번의 반구좌에 각 가입하여 총 계금 10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순번 7번에서 파계되기 전인 2011. 9.경 순번 6번까지 원고에게 82,800,000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다. 4) 피고는 위 5일계의 2, 5, 13번 구좌에 각 가입하여 계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 순번 3번에서 파계되기 전인 2011. 9.경 순번 2번까지 원고에게 12,900,000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다.
5 소외 C은 위 5일계의 3번, 12번 구좌에 가입하여 원고에게 10,700,000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으나, 순번 3번에서 파계되어 전혀 계금을 수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