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3,500만 원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B와 2015. 12.경부터 돈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4. 29. 원고에게 금액 3,500만 원, 차용기간 2016. 4. 25. ~ 2016. 6. 25., 이율 월 2%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2. 27.부터 2017. 8. 27.까지 진행되는 월 50만 원씩 불입하는 21 구좌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 B는 2.5 구좌(2번, 11번, 18번 절반)을 가입하였다. 라.
이 사건 번호계는 계원이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계금 수령 이후에는 이자로 월 1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 B는 2015. 12. 27. 125만 원을 불입하고, 2016. 1. 27. 75만 원을 불입하고 2번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2016. 2. 27., 2016. 3. 27. 불입금 각 135만 원을 불입한 뒤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 B가 2016. 4. 27.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자 11 구좌, 18번의 반구좌를 다른 계원으로 대체하고, 피고 B가 납입한 470만 원은 피고 B가 이미 계금을 수령한 2번 구좌에 대한 2016. 8. 27.까지의 계불입금으로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는 2번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2016. 9. 27.부터 2017. 8. 27.까지 매월 60만 원을 불입할 의무가 있는데, 위 계불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