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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9 2018고단6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6395』 피고인은 2016. 9. 10.경 서울 관악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번호계(1구좌당 지급되는 계금이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5,98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계금수령시기가 후순위일수록 지급받는 계금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1구좌당 매월 납입하는 계불입금은 계금 수령 전에는 100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120만 원으로 정해진 51구좌로 구성됨)에 7번 구좌(2017. 3. 10. 계금 5,100만 원 수령 예정)와 23번 구좌(2018. 7. 10. 계금 5,400만 원 수령 예정) 등 2개 구좌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계 종료 시점까지 성실히 납입할 것이고, 현재 돈이 급히 필요하니 나중에 받기로 한 23번 구좌 금액에 대해 예정일보다 미리 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 가입 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의 영업이 잘 되지 않은 관계로 수입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 매달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했고, 별도로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 외에도 여러 계에 가입하여 별도로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할 상태였고 일단 피해자가 지급하는 계금을 통하여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계를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정한 날짜에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7번 구좌에 대한 계금 명목으로 2016. 10. 28. 2,000만 원, 2017. 3. 10. 3,080만 원, 합계 5,080만 원을, 위 23번 구좌에 대한 계금 명목으로 2016. 12. 7. 2,000만 원, 2017. 3. 20. 1,000만 원,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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