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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46990
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6.경 34구좌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고 한다)를 조직한 사실, 위 순번계에 가입한 계원은 매월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하고, 매월 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되,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은 그 다음달부터 월 계불입금에 더하여 15만 원씩 추가로 납입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순번계의 계주로서 매월 계원들로부터 추가 납입 이자를 포함한 계불입금을 수령한 후 당월 계금을 수령할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순번계의 5번, 17번, 22번, 27번 등 4구좌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11. 25.경 5번 구좌의 계금 1,635만 원을 지급하고, ② 2015. 4. 28. 및 같은 달 29.에 걸쳐 1,275만 원, 2015. 5. 28. 470만 원 등 22번 구좌 계금 1,745만 원을 지급하고, ③ 2015. 8. 24. 27번 구좌의 계금 18,050,5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2014. 11.경 지급하였어야 할 17번 구좌의 계금 1,86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번 구좌의 계금 1,8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2.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7번 구좌 계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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