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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28 2015고단2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4. 11.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1987.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7. 10.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0.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4. 00:40경 문경시 C에 있는 ‘D여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임차하여 관리하던 F SM5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보닛 부분을 내려쳐 수리비 약 1,162,164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예천, 안동, 문경 등지를 돌아다니며 농지 인근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전선을 잘라 절취한 후 고물상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3. 야간에 경북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05에서, 그곳에 있던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 예천지사 소유의 시가 약 1,452,000원 상당의 전선 약 677m상당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3. 3. 3.경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034,944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11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 17:45경 경북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에 있는 산택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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