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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2개, 커터 칼 1개, 가죽장갑 1켤레, 모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1995. 12.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과 치료감호를, 2001. 6.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03. 7.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일이 있으며,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 원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09. 5. 13. 그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되고, 2011. 7. 4. 치료감호의 가종료로 출소한 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에 기인한 충동조절장애 증세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2. 1. 27. 23: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게소에 이르러, 위 휴게소 출입문 옆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내 전선을 소지하고 있던 칼로 자르고 난 다음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1,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및 실내 약도, 폐쇄회로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범행내용, 피고인이 최종 출소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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