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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8077
공갈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 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거나 출장 안마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공갈 방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10. 8. 2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같은 달 9.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사장님 따 알 치는 영상 서버 시스템으로 전부 녹화 끝마쳤고요,

합의 안 보시면 사장님 지인들한테 모두 유포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SNS에 도배할 거구요, 사장님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 노출화되어 다른 불법 피 싱에 응용될 겁니다

” 라는 메시지와 함께 ‘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고 속여 설치하게 한 속칭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지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E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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