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048』 [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 폰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아 갈취하는 소위 ‘ 몸 캠 피 싱’ 범행을 실행하는 B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접근 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범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환 전소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조선족인 B의 지시에 따라 인출 금액의 2% 내지 3%를 대가로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범죄 조직원은 2020. 2.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로 알몸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악성 코드가 숨겨 진 파일 ‘ 갤러리 .apk '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 너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다 알고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2020. 3. 10. 15:56 경 D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9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 12:27 경부터 2020. 3. 1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