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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8267
공갈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연인 관계이다.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 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거나 일명 조건 만남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방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10. 11. 18: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35 세 )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 소리가 잘 안 들린다.

” 고 속여 설치하게 한 속칭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지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1. 경부터 2017. 10. 1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G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419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69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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