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7. 11:0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 진시 면천면 면천 낚시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송악 읍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264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혐의로 2017. 2. 24.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1911, 6472 판결) 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위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2018. 1. 24. 철회( 사유는 행정처분 정정)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