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1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4:12 경 대전시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동구 대전로 248 대병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를 이유로 2016. 2. 23.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고 정 261호 사건) 이 2016. 12. 2. 확정되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2016. 12. 21. 경 철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arrow